7월에 재산세 고지서 받으신 분들, 9월에 또 나온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재산세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서 납부하는 구조예요.
9월 재산세 납부 마감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바로 붙어요. 미리 확인해두세요.
1. 재산세란? 한 줄 정리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 핵심 3가지
①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 (그날 갖고 있으면 납세 의무 발생)
②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 계산
③ 주택은 7월·9월 두 번, 토지는 9월 한 번에 납부
2. 2026년 재산세 납부기간 (7월 vs 9월)
| 구분 | 납부 기간 | 대상 |
|---|---|---|
| 7월분 | 2026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분 재산세 1/2 + 건축물·선박·항공기분 |
| 9월분 | 2026년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 재산세 나머지 1/2 + 토지분 |

3.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 종류
9월 재산세 고지서에는 두 가지가 포함될 수 있어요.
| 종류 | 내용 | 납부 시기 |
|---|---|---|
| 주택분 (나머지 1/2) | 7월에 낸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 | 9월 16일~30일 |
| 토지분 |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9월 16일~30일 |
4. 재산세 세율표 및 계산 방법
주택 재산세 세율 (일반 / 표준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천만원 이하 | 0.1% | — |
|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0.15% | 3만원 |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0.25% | 18만원 |
| 3억원 초과 | 0.4% | 63만원 |
과세표준 계산 방법
·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에 따라 43~45% 적용
· 다주택자·법인: 60% 적용
최종 납부세액 구성
| 항목 | 내용 |
|---|---|
|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세율 |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
| 도시지역분 | 도시계획구역 내 주택은 과세표준의 0.14% 추가 |
계산 예시
📌 예시: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 5억원 × 44% = 2억 2천만원
재산세 본세: (1억5천만원 × 0.25% - 18만원) + (7천만원 × 0.25%) = 37,500원 + 175,000원 = 212,500원... 이런 식으로 누진 계산
→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또는 고지서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5.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혜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자동 적용돼요.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적용해주지만, 고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과세표준 | 일반세율 | 1주택 특례세율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6천만원 ~ 1억 5천만원 | 0.15% | 0.1% |
| 1억 5천만원 ~ 3억원 | 0.25% | 0.2% |
| 3억원 초과 | 0.4% | 0.35% |
6. 위택스·이택스 조회 및 납부 방법
전국 (위택스)
-
위택스(wetax.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납부하기] → [지방세] 클릭
-
재산세 고지 내역 확인
-
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로 납부
서울시 (이택스·STAX)
-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STAX 앱 접속
-
로그인 후 [조회납부] → [재산세] 선택
-
고지 내역 확인 후 납부
기타 납부 방법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고지서 QR코드 스캔 후 간편 결제
- 은행 창구·ATM: 고지서 지참 후 납부
- 가상계좌: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7. 250만원 초과 시 분납 신청 방법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 신청이 가능해요.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활용하세요.
- 분납 금액: 250만원 초과분을 2회로 나눠 납부
- 나머지 금액: 정기 납부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납부
- 신청 방법: 정기 납부기한(9월 30일) 이전에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신청
- 신청 기한을 넘기면 분납 불가,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리
| 항목 | 내용 |
|---|---|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 7월 납부 기한 | 2026년 7월 31일 |
| 9월 납부 기한 | 2026년 9월 30일 |
| 9월 납부 대상 | 주택분 1/2 + 토지분 |
| 연체 가산세 | 3% 즉시 부과 |
| 1주택 특례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0.05%p 인하 자동 적용 |
| 분납 기준 |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기한 전 신청 |
| 납부처 | 위택스(wetax.go.kr) / 서울 이택스(etax.seoul.go.kr) |
9월 재산세 납부 마감은 9월 30일이에요.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니, 기한 안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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