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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잘못 입금했을 때 착오송금 반환제도 신청

by 브로든베이스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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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잘못 입금했을 때 왜 문제가 되나?

모바일뱅킹과 간편송금의 보급으로 계좌이체는 점점 더 쉬워졌지만, 그만큼 실수의 위험도 커졌습니다. 계좌번호 한 자리만 잘못 입력해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송금될 수 있고, 상대방이 반환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되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민사소송까지 가야 했기 때문에, 소액이라면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죠.

착오송금 반환제도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중재하여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되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과 조건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실수로 송금한 경우
  • 1회 송금 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은행 간 이체일 것

1,000만 원 초과 송금의 경우 반환제도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1. 금융안심포털 홈페이지 접속
  2. 본인 인증 후 착오송금 반환 신청서 작성
  3. 송금정보, 수취인 정보 입력
  4.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5. 응답이 없거나 거부 시, 법적 절차 필요

🛠️ 착오송금 반환 받기

반환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환이 어렵거나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 송금 금액이 5만 원 미만
  • 가상자산 거래소, 간편결제 지갑 등으로 보낸 경우
  • 수취인이 이미 자금을 인출하고 사용한 경우

요약 정리

착오송금 반환제도 요약

- 대상: 5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 1년 이내 송금
- 신청: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방식: 수취인 요청 → 거부 시 법적 절차 필요
- 주의: 일부 플랫폼, 인출된 금액은 반환 어려움

송금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제도를 활용해 빠르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연이체서비스로 실수를 줄여볼 수 있으니 실수가 잦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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