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조건, 절차 안내 (25년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7가지 사유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계약 체결한 경우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질병으로 요양해야 할 경우
-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결정 받은 경우(최근 5년 이내)
-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 그 외 법령·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인정하는 사유
신청 자격 요건
- 1년 이상 연속 근로 중인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제도
신청 절차
- 중간정산 사유 발생 후 3개월 이내 신청
- 주택계약서, 진단서, 법원 판결문 등 증빙자료 제출
- 사용자 승인 후 퇴직금 일부 지급
- 퇴직 시 잔여 근속기간 기준으로 퇴직금 추가 지급
주의 사항
- 법정 사유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증빙 미비 시 신청 반려 가능
- 퇴직연금(DB·DC형)에 따라 중간정산 방식 다름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발생 가능
마무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노후 보장을 위한 자산을 예외적으로 미리 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단순 요청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법적 조건 + 증빙 + 회사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리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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