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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 절차 안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안정적인 취업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업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일부 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주 30시간 이상 근무 조건
청년 요건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취업애로청년(다음 중 하나 해당):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등
3. 지원 내용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은 월 60만 원씩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18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로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최대 1,2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4. 신청 절차
- 고용24 접속 후 사업 참여 신청
- 청년 채용 및 고용 유지
- 6개월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
- 지원금은 3개월 단위 신청 (정해진 신청기간 준수 필수)
5. 유의사항
- 참여 신청 전 채용한 청년은 지원 대상 제외 가능
- 신청 기간 놓치면 지원금 수령 불가
-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제재 가능
6.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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